2010년 1기예정신고분에서 매출을 과대신고하여 납부하였습니다
파일을 변환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일반세금계산서가 이중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1기예정 신고분이 공급가액 14,000,000 부가세 1,400,000 만큼 과대신고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하는 가산세가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뿐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