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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kh1***   2011-02-23 오전 10:24: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1

2010년 1기예정신고분에서 매출을 과대신고하여 납부하였습니다

파일을 변환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일반세금계산서가 이중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1기예정 신고분이 공급가액 14,000,000 부가세 1,400,000 만큼 과대신고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하는 가산세가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뿐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2-24 오전 8: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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