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 계약건을 따기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A사 2,B사5천만원.,, 계약하고
해외로 송금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B사에 해당하고 5천만원을 해외로 송금을 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건 안되건 5천만원을 지급하는것으로 계약이 된 상태로 2010년 지출도 이뤄진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5천만원 전액 2010년 비용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적당한 계정과목이 없어서 지급수수료로 처리를 했는데.
2009년이나 2008년등 전 기수들과 비교해보면 지급수수료계정이 과다하게 많은게 표시가 나는데요...
해외시장개척비라는 계정으로 따로 떼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