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2005-2009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받았고.,.
법인세 1억. 부가세 1억. 상여처분 받은 금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로 5천 납부하게 됏습니다.
법인세 1억은 법인세추납액으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하면되고,
부가세 1억도 법인세추납액으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하면 되나요.?
추가로 신고납부한 대표자에 대한 갑근세,주민세는요.?
대표자 개인의 세금이니까 납부서를 대표자한테 줘서 바로 납부하게 되면
법인에서는 따로 처리할 사항이 없는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