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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락사무소 설립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2003-08-20 오전 11:51:19 첨부 : - 상태 	중 조회 1,301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중국에 해외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해외 연락사무소을 초기 설립비용등의 계정처리를 어떻게 해야하죠



초기 설립비용으로

사무실 보증금및 임대료, 직원숙소 보증금및 임대료,

사무실 비품 구입비등이 전도금을 선지급되었고



이번주에 회사규정에 따라 주재원들의 부임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부임비에는 주재원의 부임이전료로 교통비,일당,숙박비,부임정착비,가재운송비등을 이며, 주재원의 가족의 교통비 와 부임정착비도 지급해야 합니다.



교통비,숙박비,가재운송비는 실비정산이며

일당은 주재원은 $50 이며, 가족은 일당없음,

부임정착비는 주재원 $40*30일, 가족은 $40*30일*3명의 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어떻개 분개해야 하죠



글구 가재 운송료의 비용의 두개의 세금 계산서로 발행되었는데

하나는 영세율 4,200,000 정도이고

나머지 하나는 vat 포함해서 1,870,000원입니다.

이런것을 어떻게 분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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