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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자 퇴사자 퇴직소득세 답변 만족도
munb***   2011-02-22 오후 5:04: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4

12월31일자로 퇴직금 계산을하고 지급은 2월 중순에 하였습니다.

그럼 귀속이 2010년이니 지급조서는 2월말까지 제출하면 되는데.

퇴직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는건가요?

1월10일인지..아님 지급시기귀속으로 3/1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10일 납부라면 2011년 2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상에 퇴직소득부분에 기재해서 신고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02-23 오전 3: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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