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자로 퇴직금 계산을하고 지급은 2월 중순에 하였습니다.
그럼 귀속이 2010년이니 지급조서는 2월말까지 제출하면 되는데.
퇴직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는건가요?
1월10일인지..아님 지급시기귀속으로 3/1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10일 납부라면 2011년 2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상에 퇴직소득부분에 기재해서 신고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