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나 비영업용 승용차 주유비등은 매입이 발생했을 때 매입세액 불공제 로 처리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접대비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110원 짜리 전표를 받았을 경우 분개는
접대비110/카드미지급금110
으로 분개를 했는데 하다보니 그렇게 하면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시 누락이 될 것같아요
그래서 접대비 100/ 카드미지급금110
부가세대급금 10
으로 분개를 하니 그러면 접대비에대한 부가세를 또 골라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다른곳에 보니 부가세대급금을 재 분개하여 잡손실로 처리를 한다고 하더군요.
erp시스템을 사용하고있는데 사용한지 얼마 안돼서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난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