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5월 퇴사자의 중퇴자 연말정산 원천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액은 (-)환급세액이 나와 원천신고 수정을 하면 가산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신고서 원천신고서에 연말정산(A04)번에 기존직원의 연말정산금액에
합쳐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도 같이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 회사는 그렇게 처리했던거 같은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원천신고서 수정을 해야 될것같은데 그럼 환급세액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환급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11년도 원천세에서 빼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