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저희회사에서 수입한 물건인데 고장이 나서 수리를 받기 위해
해외업체로 보냈습니다.
A/S차원이라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었으며, 수리 후 물건을 받았는데
통관되면서 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인천공항세관장에서 세금계산서가 2장발행되었는데
한장은 세액이 있는거로 발행이 되었으며(금액: \573,714 세액: \57,370)
또다른 장은 세액면제로 발행되었습니다 (금액: 51,360,854 세액:면제)
이러한 경우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무상으로 수리를 받은거라 해외업체로 나간 돈으 없습니다.
분개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