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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위해 반출후 재수입 답변 만족도
she4***   2011-02-22 오후 3:27: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8

예전에 저희회사에서 수입한 물건인데 고장이 나서 수리를 받기 위해

해외업체로 보냈습니다.

A/S차원이라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었으며, 수리 후 물건을 받았는데

통관되면서 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인천공항세관장에서 세금계산서가 2장발행되었는데

한장은 세액이 있는거로 발행이 되었으며(금액: \573,714   세액: \57,370)

또다른 장은 세액면제로  발행되었습니다 (금액: 51,360,854   세액:면제)

 

이러한 경우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무상으로 수리를 받은거라 해외업체로 나간 돈으 없습니다.

 

분개좀해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02-23 오전 4: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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