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초과하는경우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등을 소지하면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50만원이 넘으면 이 접대비에 관련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된데요
그냥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안되는가요?(물론 상호와 금액만나와있죠) 입증할방법이없자나요.ㅠ
하루에 한방에 결제한 접대비가 100마넌이넘네요.ㅠㅠ
이걸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