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건물등록세 중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당사는 서울시내 법인 5년이하 설립법인이고, 서울시내 90억원 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등록세 중과세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당사 업종이 중과세 예외업종임(유통사업발전법에 속함)
2. 건물 전체 지하2층~지상 8층임
3. 이중 지하2층, 지사 7~8층은 당사 사무실로 사용함
4. 나머지 층은(지하1층~지상6층) 임대사업운영
위의 4가지 사항으로 봤을땐 4번항목과 관련된 면적만 중과세가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최초 건물매입후 약 1~2개월 가량은 지하 1층도 임대사업에 포함되어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세입자가 없어서 당사 사무실 사용분으로 면적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지하 1층을 당사 사용분 면적으로 포함하여 중과세 적용 예외 시키게 되면
몇년간은 지하1층은 세입자를 받을수 없다.. 뭐 이런 법령이 있나요?
그 기간이 몇년이며, 관련 법조항은 어떤것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