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퇴사했는데 퇴직소득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당초 보험불입액은 \1,097,400원입니다
퇴직금정산했을때 \1,102,890원이며 보험회사에서 외국인에게 지급된금액은 \1,102,890원 전액지급되어 회사부담금은 없습니다
이때 퇴직소득지급조서 제출 의무자는 누가되는지요?
보험회사가 퇴직소득지급조서 제출대상인지?
당사에서는 퇴직소득지급조서는 제출안하고 회계처리만 하면 끝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회계처리는
적립시 보통예금 1,097,400 / 퇴직보험예치금 1,097,400
퇴직금지급시 퇴직급여 1,102,890 / 퇴직보험예치금 1,097,400
/ 영업외수익 5,490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