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했을 때 장부상 반영되는 회계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1) 감가상각누계액 *** 고정자산 ***
현금 *** 고정자산처분이익 ***
으로 회계처리하고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 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2) 감가상각누계액 *** 고정자산 ***
현금 ***
으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현금 *** / 고정자산처분이익 *** 은 분개를 안하는 건지
또는 1),2)외의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1) 이 맞다면 소득처분 ? 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