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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와 갑근세신고 답변 만족도
yuntaek1***   2011-02-21 오후 9:46: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7

안녕하세요..

 

1. 회사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해야하는 부분이있는데..

 

임차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임대사업자가 폐업자라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임차료를 주기는 해야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니..

 

법적증빙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2. 2010년도 상반기에는 갑근세와주민세를 반기신고로되어있어서

 

1월~6월분 급여에대한 갑근세와 주민세는 7월에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하였지만

 

8월25일자로 반기신고포기신청하고 월별신고로 바꾸었습니다... (급여는 매달 26일)

 

그래서 결국은 9월분 급여부터 다음달 10일 납부신고하였고

 

확인해보니 7월,8월분 갑근세가 아직 신고 납부가 안된상태입니다.

 

아마 깜박한듯한데요... 이부분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럼 가산세등은 어찌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02-23 오전 5: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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