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등을 미지급 했을때에도 지급한걸로 의제해서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신고방법 ( 연말정산만 하는지?,매달 신고를 해줘야 하는지?)
및 가산세 적용 등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