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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chos***   2011-02-21 오후 6:55: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94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카드 사용분을 회계처리할 때 건건히 그 날짜에 분개를 하는게 맞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역이 많을 경우

법인카드 결재날에 계정별로 해서 한번에 묶어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이지분개에서도 묶어서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글을 읽었는데요 그럴경우는 경비로 처리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분개시 부가세 부분을 나눠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니깐...

부가세환급이 안되지 않을까.. 해서요~

[답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01.01. 이후 거래분으로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목욕, 이발, 미용업 및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사업자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금액합계표를 제출하고,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나 분실했을 때, 아래의 사례로 보아「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 이용대금명세서에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수기 표시 포함)된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을 재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닌거 같습니다.

저도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는 보관중이구요~

전 회계처리를 물어본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2-23 오전 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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