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이고 제조업체입니다.
수입관련하여 분개 문의 드립니다.
질문1 ) 수입세금계산서 끊은것은
* 12월 23일 공급가액 : 122,460 부가세 : 12,240
대금은 12월 8일 보통예금에서 총 134,427원이 출금되었고 내용은
* 제품대 : 121,427 * 송금수수료 : 5,000 * 전신료 : 8,000
이런경우 외환차익과 차손도 어떻게 잡고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질문2 ) 저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데 하드웨어는 관세를 내서
수입면장이 있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도 끊기구여
근데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관세를 내지 않아서 수입면장에 나오지 않는데요
하드웨어는 금액을 바로 외화로송금합니다. 그리고 수출입확인서를받구여
이런경우 수입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외화로 송금한 이 금액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 수입은 해서 외화송금까지했는데요. 수입은 무조건 수입세금계산서를 끊지않나요?
면장도 나오고 수입세금계산서도 나오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