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여태 기존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세금내주는걸루하구,, 급여때 고용보험 0.45%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고지서 날라올때마다 급여시 공제를 했는데영,
이번 2011년 월마다납부할씨 기존에 세금을 회사에서 내주는경우 급여시 공제를해야되는지,
아님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