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우리회사가 2009년 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는데요...
체불임금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험료 납부하는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 보험료를 그냥 비용처리(보험료)로 회계처리 했는데...
올 해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할때 그 보험료로 환급해 주는것이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퇴직보험 예치금으로 회계처리르 했어야 하는데
보험료로 비용처리 해서리...
이부분을 2010년에 수정 분개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