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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답변 만족도
kmjd***   2011-02-21 오전 11:57: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0

제조업인데요 A업체와 1억원 공사계약을 하고 1/20일에 선급금 명목으로 1천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고 1/31에 지급했을 경우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1/20   선급금 10,000,000 /  미지급금 11,000,000

     대급부가세 1,000,000

 

1/31 미지급금 11,000,000 / 선급금 11,000,000으로 분개했는데 맞나요??

 

아니면 꼭 선급금조로 지급되긴 하였으나 선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1/20 외주가공비/ 미지급금

 

1/31 미지급금/보통예금 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02-22 오전 11: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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