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인데요 A업체와 1억원 공사계약을 하고 1/20일에 선급금 명목으로 1천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고 1/31에 지급했을 경우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1/20 선급금 10,000,000 / 미지급금 11,000,000
대급부가세 1,000,000
1/31 미지급금 11,000,000 / 선급금 11,000,000으로 분개했는데 맞나요??
아니면 꼭 선급금조로 지급되긴 하였으나 선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1/20 외주가공비/ 미지급금
1/31 미지급금/보통예금 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