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짜리 기계장치(전기톱) 를 "A"회사에서 구입하고 "B"라는 전기설비업체에 전기 케이블 설치 및 시운전을 맡기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 시운전비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하는게 맞다고 알고있는데 업체가 다른데도 원가에 포함해도 되는지요??
분개는 A회사 세금계산서 수취시
기계장치 10,000,000 / 미지급금 11,000,000
부가세 대급금 1,000,000
B 회사 세금계산서 수취시
기계장치 200,000 / 미지급금 220,000
부가세 대급금 20,000
으로 분개를 하여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A회사에서 구입한 금액인 1천만원이 아닌 합계액
10,200,000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