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흥주점 봉사료부분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작성을 해야하는데
한달 미지급방식으로 원천세을 납부한 상황입니다.
2010년 8월개업 사업장입니다.
신고 기준이 귀속기준과 지급기준이 두개가 있던데
귀속기준이라면 2010년 8월~2010년 12월이 될것이고
지급기준이라면 2010년 9월~2010년 12월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신고 되는것이 맞는건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