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11. 16 퇴사자의 퇴직금 , 09. 12. 11.퇴사자의 퇴직금을
09년에 원천(퇴직소득) 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10년에 와서 퇴직금을 지급을 하게되어 지급날짜로
09. 12. 11. 퇴사자 - 10. 01월귀속(10. 02월지급) 신고
09. 11. 16. 퇴사자 - 10. 11월귀속(10. 12월지급) 신고하고 납부 하였습니다.
* 10년 퇴직소득을 11. 03. 10. 까지 퇴직소득자료제출을 하려다보니 09년 귀속은 이미 퇴사자라서 신고가 안됩니다.
그럼, 09년 퇴직소득및 10년 퇴직소득에도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