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행업(여행사)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수학여행을 99,000,000원 낙찰
학교에서 요구하여 //매출세금계산서발행 공급가액:90,000,000 부가세:9,000,000
1. 이런경우 매출계정과목을 알선수수료와 수탁수입을 각각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되는지요
또한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하여야 적정한지요.
2. 위에 관련하여 항공료,숙박비,버스대절료,식대,입장료등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하여야 적정한지요(포괄적으로 //수탁경비 계정을 만들어서 전체를 사용하면 되나요)
자세히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