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개발과제 국고보조금 관련하여 기업부담금에 대한 처리를 문의 드립니다.
기업부담분중 현금은 국고보조금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현물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도(2009) 연구개발비 처리하고 올해(2010)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분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요?
보통은 국고보조금 정리할때...
경상연구개발비(차감) / 국고보조금(보통예금 차감계정)
이렇게 비용 차감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작년도 비용처리하고 올해 지급하면 국고보조금을 어째 정리해야 되는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