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단체 보장보험료를 납부 하고 있었어요~~~
납부할 당시엔
보험료*****/보통예금****
으로 되어 있었구요
2011년에 해지를 했어요
1. 보통예금*****/잡이익****으로 하면된까요???
2. 이중에 50%를 직원에게 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급되는건은 직원 급여에 그냥 포함 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