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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 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hwp***   2011-02-18 오후 5:55: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34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요번에 기계장치 설비와 공장을 증축하면서 건설중인자산 계정과목을 쓰고 있는데요

이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받을때

 

건설중인자산 50,000,000    /    미지급금  55,0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00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그럼 부가세신고를 할때는 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고정자산취득으로 봐야하는지

아님 일반과세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2-19 오전 8: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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