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요번에 기계장치 설비와 공장을 증축하면서 건설중인자산 계정과목을 쓰고 있는데요
이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받을때
건설중인자산 50,000,000 / 미지급금 55,0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00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그럼 부가세신고를 할때는 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고정자산취득으로 봐야하는지
아님 일반과세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