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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급)(급)체력단련비 처리 답변 만족도
bell1***   2011-02-18 오후 5:24: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3
1. 2011.2.1일부로 직원들이 헬스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헬스장 등록비 영수증 (\39,000-월)을 회사에 제출하면 현금지급

   하기로 했구요...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찌해야 하나요??

   금액에 상관없이 직원 체력단련비를 급여에 포함 원천징수해서 꼭 지급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를 할경우 불이익등이 있는지)



2. 개인이 따로 결제하지 않고 법인카드로 헬스장을 등록할 경우 이럴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포함해야 하는지..아니면 복후비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당장 월요일이 지급일입니다...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1-02-19 오전 8: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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