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쇼셜쇼핑에서 이렇게 획긱적인 가격에 대량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들어 정상가 대비 판매가 * 판매수량이 10억정도라고 가정 하고
당해년도에 차액만큼을 판매촉진비로 전액 손비처리해도 세법.기업회계에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