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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한 기계장치 답변 만족도
mii***   2011-02-18 오후 3:57: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3
기계장치를 폐기하면서 고물상에 그냥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장부가액은 20만원 정도 되구요.

사업장에 두면 짐만 되니깐. 그냥 가져가라고 한건데.. 이럴 경우 분개요?

이렇게 하면되나요.?

폐기를 12월말에 했는데 감가상각 안해야 하는게 맞나요.?

더존 프로그램에서 2010.12월 폐기로 입력하니까 감가상각액이 안떠서요.

  

기계장치누계액   800,000   /  기계장치 1,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
 
 
 
전문가 답변 2011-02-19 오전 7: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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