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인 경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임직원들에게 년차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건강검진 & 해외여행을 보조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 본인이 둘중에 하나 선택 )
허나 이번년도에 등기임원 대한 건강검진 비용만 회사 법인카드로 지출 하였는데요
회사 내 저러한 규정이 있다해도, 임원들에게만 많은 혜택이 가는게 사실입니다..
여지껏 일반 직원들에 대한 비용은 발생한적이 없었으니까요..
이러한 경우 해당 비용을 그냥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것인지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