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전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받았습니다.
종전근무지에서 받은 급여합계와 결정세액만 처리하여 정산을 하면 되는 건지요.
종전근무지에서 납부한 건강보험, 연금 등도 함께 입력처리하여 정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종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현근무지에서의 소득만으로 정산처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정산을 하여보니 세액 환급처리가 되는데 이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처리를 하지 않아서 발생된 것 같은데요..
3. 특별공제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시 직계비속자(기본공제대상자 아님, 만 20세 이상)의 사용분도 공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