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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chos***   2011-02-18 오전 10:25: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4

저희 회사가 제조뿐 아니라 도소매 업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깐 쇼핑몰에서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데요~ ㅋㅋ

 

저희 직영몰에서 가입을 하고  물건을 사다보면 적립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고객분들이 제품을 살때 적립금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성자산으로  결재를 하는데요~

이때 이니시스라는 업체를 통해 결재를 하게 되어있어요

 

저희 제품이 부가세 포함해서 11,000원이라면

적립금 3,000원을 사용해서 물건을 사면 8,000원은 이니시스를 통해서 결재가 되는데요~

이니시스는 그러면 8,000원에 대한 것만 증빙을 끊어주겠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그렇다면...

이럴때 저희는 분개를

 

외상매출금 11,000   /  상품   10,000

                               부가세 1,000

 

현금성자산 8,000    /  외상매출금  11,000

( 이니시스 수수료 분개가 들어가고 현금성자산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판매장려비 3,000

 

이렇게 하는게 맞는 건가여??

 

근데 여기서 문제는..

만약 저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고객이 있다면..

저희는 11,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거 잖아요 (위에 분개가 그렇게 들어갔으니..)

그러면 이니시스에서 결재를 한 고객과 증빙상의 금액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제품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적립금도 어쨋든 고객분의 금액인거니까.. 이렇게 증빙상의 금액이 달라져도 되는건지..

 

그래서 좀 헷갈리네요.. ㅠㅠ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02-19 오전 1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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