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제조뿐 아니라 도소매 업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깐 쇼핑몰에서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데요~ ㅋㅋ
저희 직영몰에서 가입을 하고 물건을 사다보면 적립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고객분들이 제품을 살때 적립금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성자산으로 결재를 하는데요~
이때 이니시스라는 업체를 통해 결재를 하게 되어있어요
저희 제품이 부가세 포함해서 11,000원이라면
적립금 3,000원을 사용해서 물건을 사면 8,000원은 이니시스를 통해서 결재가 되는데요~
이니시스는 그러면 8,000원에 대한 것만 증빙을 끊어주겠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그렇다면...
이럴때 저희는 분개를
외상매출금 11,000 / 상품 10,000
부가세 1,000
현금성자산 8,000 / 외상매출금 11,000
( 이니시스 수수료 분개가 들어가고 현금성자산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판매장려비 3,000
이렇게 하는게 맞는 건가여??
근데 여기서 문제는..
만약 저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고객이 있다면..
저희는 11,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거 잖아요 (위에 분개가 그렇게 들어갔으니..)
그러면 이니시스에서 결재를 한 고객과 증빙상의 금액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제품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적립금도 어쨋든 고객분의 금액인거니까.. 이렇게 증빙상의 금액이 달라져도 되는건지..
그래서 좀 헷갈리네요.. ㅠㅠ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