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업체는 상조업종으로 지점장 및 소장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직원이 아닙니다.
1. 지점장 및 소장들이 개인신용카드로 쓴지점비용(식대.회식등)이 법인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2. 위 1번의 경우 부가가치세(매입)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3. 한도금액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지점시책비(비용)를 지점장 개인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있으나, 영수증 증빙처리시 개인신용카드 영수증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개인신용카드 관리는 사실상 힘듭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