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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원천세 회사부담)2 답변 만족도
ororag***   2011-02-18 오전 9:16: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0

1.퇴직급여 45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 99,000원을 회사에서 대신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직급여 지급 시 분개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퇴직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금액을 더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처리한 다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4,599,000원) - 퇴직소득세 (99,000원) = 실 지급액 4,500,000원

 

-->이와 관련 분개가

퇴직급여 발생일 분개

퇴직급여 4,599,000       미지급금  4,500,000

                               예수금       99,000

 

맞나요?

 

퇴직급여 지급시 분개가

미지급금 4,5000,00       보통예금 4,500,000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2-19 오전 6: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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