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퇴직급여 45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 99,000원을 회사에서 대신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직급여 지급 시 분개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퇴직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금액을 더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처리한 다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4,599,000원) - 퇴직소득세 (99,000원) = 실 지급액 4,500,000원
-->이와 관련 분개가
퇴직급여 발생일 분개
퇴직급여 4,599,000 미지급금 4,500,000
예수금 99,000
맞나요?
퇴직급여 지급시 분개가
미지급금 4,5000,00 보통예금 4,500,000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