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외부기간으로 부터 자본금을 투자를 받았을 경우, 분개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액면가 10,000원하는 주식을 100,000원에 투자 받았습니다.(1,000주)
(상장회사는 아니며 기명식 보통주입니다.)
차변 : 현금 \100,000,000
대변 : 자본금 \10,000,000
대변 : 주식할인발행초과금 \90,000,000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