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를 받았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 7월까지....
추징부분이 나와서 2010년도 12월 25일 납부를했습니다
물론 2008년도 부분에 대한금액입니다.
그러나 수입세금계산서는 2010년도 12월 30일자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당초 2008년도 부분에 대하여 나온것이니깐 날짜가 2010년도 12월 30일자라고
해도 2008년도 해당되는 과세기간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2010년도 2기확정기간에 신고하는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