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24일에 입사한 직원이 11월30일날 다쳐서, 12월에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따라서, 12월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병원에 있고,
아직 퇴직하지 않았습니다.(2011년 02월 현재)
이럴 경우 이 직원도 연말정산대상에 넣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