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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다시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lmjsm***   2011-02-17 오후 3:18: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8

질문에 대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확정급여형에서 기여형으로 2010년 5월에 전환해서 분개법을

질문했었는데요..

 

2009년도에 퇴직금 한도계산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처리한

부분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25,0000,000  /  퇴직급여충당금부채 25,000,000

2009년도 당시 불입한 퇴직금외에 한도계산해서 이렇게 분개를 추가적으로 비용처리 했었구요..

 

답변은 퇴직급여충당금부채설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여형으로 불입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부채 25,000,000  /  보통예금 25,000,000

이렇게 분개하라고 하셨는데요...

이해가 되지않아요... 

 

10년 4월까지는 확정급여형이라  

퇴직연금운용자산 22,000,000  /  보통예금  22,000,000

퇴직연금충당금전입액 22,000,000  /  퇴직연금충당금부채 22,000,000

이렇게 분개하고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5월부터는 기여형으로 바뀌어   말씀해 주신대로   퇴직급여  4,000,000  /  보통예금 4,000,000

이렇게 분개했어요..  

 

그럼 5월부터 불입한 금액중에서 25,000,000 만큼을 퇴직급여로 분개하지 말고

퇴직급여충당금부채로 떨어주라는 말씀이신가요?

 

 

2010년도에 분개한걸 정리하자면 

 

( 09년까지 급여형으로 넣은 부분 )

 퇴직연금충당금부채  60,00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60,000,000   

 

( 10년 4월까지 급여형으로 넣은부분 )

퇴직연금운용자산  22,000,000  /  보통예금 22,000,000

퇴직연금충당금전입액  22,000,000  /  퇴직연금충당금부채 22,000,000

퇴직연금충당금부채 22,00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22,000,000

 

그리고 5월부터 퇴직급여로 매달 9,000,000씩 분개해요.

 

이렇게 까지 해놨는데 맞나요?

 

그리고 2009년도에 한도계산해서 넣은 25,000,000 퇴직급여충당금부채가 문제인데...

어찌해야하나요? 

질문이 정신이 없네요.....

    

 

 

 
 
 
전문가 답변 2011-02-18 오후 2: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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