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확정급여형에서 기여형으로 2010년 5월에 전환해서 분개법을
질문했었는데요..
2009년도에 퇴직금 한도계산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처리한
부분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25,0000,000 / 퇴직급여충당금부채 25,000,000
2009년도 당시 불입한 퇴직금외에 한도계산해서 이렇게 분개를 추가적으로 비용처리 했었구요..
답변은 퇴직급여충당금부채설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여형으로 불입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부채 25,000,000 / 보통예금 25,000,000
이렇게 분개하라고 하셨는데요...
이해가 되지않아요...
10년 4월까지는 확정급여형이라
퇴직연금운용자산 22,000,000 / 보통예금 22,000,000
퇴직연금충당금전입액 22,000,000 / 퇴직연금충당금부채 22,000,000
이렇게 분개하고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5월부터는 기여형으로 바뀌어 말씀해 주신대로 퇴직급여 4,000,000 / 보통예금 4,000,000
이렇게 분개했어요..
그럼 5월부터 불입한 금액중에서 25,000,000 만큼을 퇴직급여로 분개하지 말고
퇴직급여충당금부채로 떨어주라는 말씀이신가요?
2010년도에 분개한걸 정리하자면
( 09년까지 급여형으로 넣은 부분 )
퇴직연금충당금부채 60,00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60,000,000
( 10년 4월까지 급여형으로 넣은부분 )
퇴직연금운용자산 22,000,000 / 보통예금 22,000,000
퇴직연금충당금전입액 22,000,000 / 퇴직연금충당금부채 22,000,000
퇴직연금충당금부채 22,00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22,000,000
그리고 5월부터 퇴직급여로 매달 9,000,000씩 분개해요.
이렇게 까지 해놨는데 맞나요?
그리고 2009년도에 한도계산해서 넣은 25,000,000 퇴직급여충당금부채가 문제인데...
어찌해야하나요?
질문이 정신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