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법인회사이구요.
현장 직원2명에게 포상금 각300,000원과 1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급여로 봐야 하나요 ? 아님 그냥 일반 복리후생비나 기타 경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명목은 기계수리한건이 있는데..수고했다고 지급한 건 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해야 하는거라면 절차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