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매출전표에 창구매입불가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는거는 세금계산서가 안되는거져?
2. 신용매출전표에 전표매입사에 삼성카드라고 적혀있는데
이렇게 적혀있는건 세금계산서 안되는거에요??
3. 신용매출전표에 부가세랑 따로 기제되어있는데
부가세 : 0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계산서로 취급할수있나요??
4. 신용매출전표를 세금계산서 화 할때
무엇을샀는지 명세서도 같이 보내야한다던데
그 전표가 명세서아닌가요?? 따로 받아놔야하나요?
그게 없으면 부가세매입공제 안되나요?
5. 주유비와 접대비는 조건에 맞아도 세금계산서가 안되는거져?
6. 세금계산서가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세금계산서에 같이 철해서
세무소사무실에 보내면
나중에 비용처리되는 회사사무실모든 영수증도 보낼때
거기에도 복사해서
영수증은 하나인데 세금계산서(영수증원본)따로 영수증(영수증사본)따로 세무소사무실에
보내야하나요??
3번은 저번에도 물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경리초보라서..ㅠㅠ
하시는 말씀에 이해가 안가서 쉽게 된다안된다로 부가설명 부탁드릴께용.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