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에 급여인상이 결정되어 2010년 12월부터 소급적용하여 2월급여지급시 지급합니다.
그럼 12월 소급 급여는 2010년 소득에 해당하나요...아님 지급일이 속한 2011년 소득에 해당하나요??
2010년 소득에 해당한다면 아직 연말정산 전인데 2010년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연말정산시 4대보험은 그 연도중에 지급한 금액을 다 적으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