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종목 수출입/의류 회사입니다.
계약 형태가 원재료를 저희 회사에서 다 사서 미얀마공장에 자재 보내고 제품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을 합니다.
근데 이 중.. 일본 바이어가 직접 부재료를 무상으로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에 부착하는 브랜드명택이나 단추같은 일부 부자재요..
근데, 이런 부자재가 한국으로 통관되서 들어온 것이 있고, 그냥 바로 미얀마공장으로 보내질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각각의 경우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잡이익으로 잡아야 할지.. 그냥 회계처리 자체를 안 해도 되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