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퇴직급여 45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 99,000원을 회사에서 대신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직급여 지급 시 분개를 부탁드립니다.
2.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월 납입 시 분개
퇴직급여 보통예금
가 맞나요? 직원 퇴사 시 바로 비용처리하구요.
또, 1년 미만자가 퇴사하면 퇴직연금 납입한 게 법인통장으로 다시 환급되는데
보통예금 퇴직급여
로 분개하는 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