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프랜차이즈업으로 가맹비 등을 받는데, 가맹비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가맹점 사업개시일로 해야하는건지요? 아니라면 어떤 기준으로 발행시기를 잡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시켜야하는지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종류는 가맹비, 교육비, 행사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가맹점에 공사는 없습니다. 공사는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예로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은 1월1일이고 사업자등록증 신청일은 1월20일이면, 1월1일자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