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책자를 보니까 소득공제명세서에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기입하
지 않았는데 소득공제명세서 작성시 보험료항목에 국세청과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데 국세청란에
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출력한 보장성보험을 기입하고 기타란에는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합한 금액을 기입하여도 되는지요?
건강보험료 : 300,000
장기요양보험료 : 80,000
고용보험료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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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00 (근로자 부담분)
보장성보험료 : 1,200,000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출력한 서류)
소득공제명세서의 보험료항목에 국세청란에 1,200,000 기타란에 480,000 으로 기입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여도 되는지요
2) 2009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3) 급여총액이 80,000,000 인데 지정기부금 합계가 180,000인 영수증을 가져왔는데 180,000 전부
기부금공제가 되는게 맞는지요?
4) 180,000 이 기부금공제가 된다면 기부금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5) 직원이 철도영수증을 총 60,000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3장으로 20,000씩 나눠서 받아왔는데
증빙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