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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운반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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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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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오후 5:38: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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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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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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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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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비영업용차량 취득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니 부가세 대급금은 차량운반구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하라고 나와있던데..
그렇다면
매입세금계산서가 수취분에
공급가액\48,636,364
부가세대급금\4,863,636
합계:\53,500,000
이렇게 되어있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기록할때에는(얼마에요프로그램사용중)
차변 대변
차량운반구 \53,500,000 미지급금\53,500,000
이렇게 기록하라는 얘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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