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2010년도에 전환을 했습니다.
이럴때 회계처리법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에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으로 가입을해서
불입때마다 분개를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 / 보통예금 5,000,000
이렇게 해와서 2009년도 누적이 60,000,000 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시
(비용)퇴직연금충당금전입액 60,000,000 / (부채) 퇴직연금충당금부채 60,000,000
이렇게 분개를 해서 부채를 만들고 누적액만큼 비용으로 떨었구요.
또.
퇴직급여 한도계산해서 한도액만큼 추가적으로
(비용)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25,000,000 / (부채) 퇴직급여충당금부채 25,000,000
이렇게 2009년 비용으로 사용했는데요...
이럴경우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한것은 어찌떨어야하며
퇴직충당금부채등 2개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처리해야하나요?
기여형으로 바뀐후부터는 퇴직급여로 바로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거죠?
그리고 2010년 일부 급여형으로 들어간것은 어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