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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lmjsm***   2011-02-16 오후 5:17: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9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2010년도에 전환을 했습니다.

이럴때 회계처리법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에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으로 가입을해서

불입때마다 분개를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  /  보통예금 5,000,000

이렇게 해와서 2009년도 누적이 60,000,000 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시  

(비용)퇴직연금충당금전입액 60,000,000 / (부채) 퇴직연금충당금부채 60,000,000

이렇게 분개를 해서 부채를 만들고 누적액만큼 비용으로 떨었구요.

 

또.

퇴직급여 한도계산해서 한도액만큼 추가적으로

(비용)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25,000,000  /  (부채) 퇴직급여충당금부채 25,000,000

이렇게 2009년 비용으로 사용했는데요...

 

 

이럴경우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한것은 어찌떨어야하며

퇴직충당금부채등 2개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처리해야하나요?

 

기여형으로 바뀐후부터는 퇴직급여로 바로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거죠?

그리고 2010년 일부 급여형으로 들어간것은 어찌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1-02-17 오전 9: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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