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반기 신고자이면서 익월 지급대상입니다. 12월3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12월 31일자로 퇴사처리를 하니 중도퇴사로 나오더군요~
원천세 신고시 귀속 2009년 12월~2010년5월 지급은 2010년 1월~2010년 6월로 했습니다.
소득세는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귀속 2010년 6월~2010년11월 지급은 2010년 7월~2010월 12월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중도퇴사로 총지급액 나와서 중간 정산을 한거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근로소득원천징수에는 결정세액 부분에 납부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12월분에 대한 급여를 신고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소득세가 안나옵니다.
이게 맞게 신고가 되는건지요???
납부를 하는게 맞는건지 안나오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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