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제출집계표상에서 원천징수세액 소득세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의 결정세액을 집계하는건가요?
아니면 차감징수세액으로 집계해야 하는건가요?
방문판매자연말정산시..종전근무지에서 다른 방판 사업이 있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나요?
만약에 전에는 근로소득이었으면 어떻게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