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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및 인력개발비 인건비 공제 답변 만족도
ilkyu***   2011-02-16 오후 12:24: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9

1.저희 법인은 중소기업이며 2010년 9월2일에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부터 기업부속연구소

  인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2010년 12월 결산시 연구원들의 급여를 연구및 인력개빌비로

  세액공제를 받고자 회계처리시  2010년 9월2일에 인가를 받았으므로 1일 모자란 1개월인데

  1개월로 인정하여 9월부터~12월까지 연구원들의 총급여액에서 25%로 계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 답변 2011-02-17 오전 8: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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