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희 법인은 중소기업이며 2010년 9월2일에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부터 기업부속연구소
인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2010년 12월 결산시 연구원들의 급여를 연구및 인력개빌비로
세액공제를 받고자 회계처리시 2010년 9월2일에 인가를 받았으므로 1일 모자란 1개월인데
1개월로 인정하여 9월부터~12월까지 연구원들의 총급여액에서 25%로 계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